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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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안학교관리자 0 1235

2021년 9월 2일 입법예고, 10월 12일까지 의견 수렴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설비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교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대안교육기관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적법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하여야 한다.

③ 대안교육기관은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위생 등에 있어 교수‧학습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 및 별표1, 제3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동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학생정원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명부

가.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나.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3. 개설연월일

4. 교사와 교지를 소유한 경우 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②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이란 법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에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한 시설 등으로서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별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변경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신청기한 등 변경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5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의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 ①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가 법 제8조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방안 등을 기재한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명부의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7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부교육감(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명하는 부교육감)

2.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자

3.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관련 박사학위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대안교육 관련 단체 또는 대안교육시설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대안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을 신청한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취학 의무의 유예)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학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따른다.


제9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① 법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ㆍ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에는 대안교육기관의 설치 현황과 교원 및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 외의 학부모 부담 경비

2. 방과후 교육활동

3. 학교급식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거나 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2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 :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90

④ 학생이나 지역사회 인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11조(수업료 등의 반환)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교원의 자격 요건) 법 제17조에 따른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 자격 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4. 그 외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사의 기준면적(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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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총학생정원은 각 학교급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학교급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별표 2]

수업료 등 반환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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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수업료 등의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업료 등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교육시간"이란 수업료 등의 징수기간 중의 총교육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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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소관 부서명>

교육기회보장과

연락처

044-203-6520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