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1.1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328호, 2022. 1. 11., 제정]
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 044-203-6520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 등) 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에 적합한 교사를 확보할 것
2. 교사 및 교지(校地)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3. 교사 및 교지 등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 및 위생 등이 교수(敎授)ㆍ학습에 적합하도록 할 것
4. 학습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를 갖출 것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기준의 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시설등으로서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등으로 한다.
제3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개설 연월일
3. 학생 정원
4. 시설ㆍ설비 현황
5. 교사 및 교지의 소유 또는 임차 여부에 관한 사항(교사 및 교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교사 및 교지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교육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운영을 시작한 경우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명부(이하 “학생명부”라 한다)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1.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고, 해당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의 절차ㆍ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폐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쇄사유, 폐쇄 연월일, 재학 중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된 서류
2. 폐쇄 신고 당시 재학 중인 학생의 학생명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이하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으로 하되, 시ㆍ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이 지명하는 부교육감으로 한다.
②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ㆍ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대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대안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자 등을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9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법 제9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취학 의무의 유예)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학생의 재취학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설치 현황
2.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및 학생 현황
3.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대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안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 외의 학부모 부담 경비에 관한 사항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급식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4호에 따른 교원(敎員)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0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하고,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1. 학부모 대표 위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
2. 교원 대표 위원: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
③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과 대안교육기관과 관련된 지역사회 인사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에 설치된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업료등의 반환)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업료등을 반환해야 한다.
제12조(교원의 자격)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3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따른 교사의 기준면적
2.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의 제출 서류
3. 제12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32328호, 2022. 1.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료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별표 2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이후 수업료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1] 교사의 기준면적(제2조제1항제1호관련) "첨부"
[별표2] 수업료등 반환기준(제11조 관련) "첨부"
[별표3] 과태표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