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21.06.22) - 학력 및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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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21.06.22) - 학력 및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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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90호, 2021. 6. 22., 일부개정]

교육부(학교혁신정책과), 044-203-6450

교육부(교육통계과), 044-203-6630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

제1절 학력인정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 9. 29., 2007. 6. 28., 2008. 2. 22., 2009. 11. 5., 2010. 6. 29., 2013. 10. 30., 2015. 1. 6., 2015. 9. 15., 2017. 11. 28.>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3. 종전의 「소년원법」(법률 제7076호 소년원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5.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제5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9. 15.>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 1. 29., 2004. 2. 17., 2005. 9. 29., 2007. 4. 12., 2007. 6. 28., 2008. 2. 22., 2009. 11. 5., 2010. 6. 29., 2013. 10. 30., 2015. 1. 6., 2015. 9. 15., 2017. 11. 28.>

1.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5.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7.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8. 제7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5. 9. 15.>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 1. 29., 2004. 2. 17., 2005. 9. 29., 2007. 4. 12., 2007. 6. 28., 2008. 2. 22., 2008. 11. 5., 2008. 12. 12., 2008. 12. 31., 2009. 11. 5., 2010. 6. 29., 2013. 3. 23., 2013. 10. 30., 2015. 1. 6., 2015. 9. 15., 2015. 9. 25., 2017. 11. 28.>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제9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5.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7. 종전의 「교육법」(법률 제3054호 교육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9.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