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법 시행, 기대와 우려
지난 1월 시행령의 공표로 1년여 전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13조는 취학을 의무화하므로 법률이 정한 학교 이외의 교육적 선택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법 외의
영역에 놓여 있던 미인가 대안학교들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온당한 교육기관으로서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학부모들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넘어 자유롭게 대안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즉 우리 사회가 취학의 의무화를 넘어 국민들이 스스로 원하는 배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쪽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사에 있어서도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라 하겠다. 학교만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학교의
교육독점주의’를 넘고, 학교와 사교육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도 벗어던지며, 입시 중심의 획일적 교육 내용과 방식을 넘어 여러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교육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끼웠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이라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지만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못했기에 다양한 교육적 대안의 안정적인 도전을 보장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또한 이 법의 시행으로 각자 나름 ‘대안교육’이라면서
실질적으로는 사적 목적을 추구하는 현상도 더 거세질 수 있다. 따라서 등록 기관들에 대한 공공성 제고 및 관리가 중요하다. 북유럽을 비롯한
교육 선진국들의 경우 교육권 추구의 자유가 특정 종교의 원리주의자들과 결합하거나 비교육적 이익추구업자와 연결되면서 교육의 공적 역할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여 어떻게 평가-관리 체제를 작동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다.
따라서 대안교육기관법은 이번 발효로 완성되었다기보다는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제 법이 시행되는 만큼 대안교육 지원체제 구축과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있어 시도교육청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교육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대안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설립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리라 본다.
더 나아가 획일적 학교 교육의 틀을 넘는 다양한 교육적 시도들을 공교육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 우리와 가까운 대만의 경우 ‘실험교육법’으로
다양한 교육적 대안을 지원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우리도 현재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 및 91조)와
각종학교인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60조의3), 대안교육 위탁교육 제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4조) 그리고 이번에 시행되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대안교육기관법)까지 네 갈래로 나뉘어 있는 대안교육 관련 법과 제도들을 정리해서 ‘미래교육지원법’ 같은 형태로 실질화함으로써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교육의 지평을 넓혀갈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이번 법의 발효가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출처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329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