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적 지위 얻는 기독대안학교… 실질적 지원 위해 세법·교육 법령 정비를
대안학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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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8 13:42
내년 1월 13일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독교 대안학교와 학생들이 최소한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그러나 실제적 지원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만큼 관계 법령의 제·개정 작업을 통해 대안학교 학생이 보편적 교육권을 누리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는 1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1주년 기념식을 열어 “기독교 대안교육의 법적 보호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평가하고 해결 과제를 제시했다.
법제처 법제관을 지낸 조용호 한국변혁법제연구소장은 “제정된 법률은 공교육 밖에 있지만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헌법상 국민으로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기초를 놨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체계적 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 달 법률이 시행되면 이들이 대안교육기관 안으로 들어와 다양한 재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원장은 “대안교육기관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조세, 사회복지, 교육지원, 국가자격 등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기관의 지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립학교에 준하는 지자체와 국가의 지원, 세법과 교육 관련 법령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의 설립·등록, 등록운영위원회 설치, 취학의무 유예,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운영,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교원자격 등을 명시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대안학교는 부가세가 면세되며, 대안교육기관으로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 다만 대안학교에 대한 학력 인증과 재정 지원은 명시돼 있지 않다.
김승욱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이사장은 “법률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교육의 장이 열린다”면서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창의적 대안교육, 교육의 선진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법률 통과에 앞장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그동안 대안학교는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공교육의 울타리 바깥에 있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으며,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가져야 할 교육권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제정 과정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과 학력 인정 기준은 통째로 없어졌지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면서 “대안학교 학생을 학생이라고, 대안학교를 학교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법령 개정과 시행령 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20906&code=2311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