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대안 교육기관에 학교 명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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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대안 교육기관에 학교 명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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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대안 교육기관은 앞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기준을 갖추고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며 학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안 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다 17일 밝혔다. 


대안 교육기관 재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 처음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 교육기관은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 교육기관 ○○학교'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의무교육 단계 재학생도 취학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고시에는 대안 교육기관의 등록 기준과 절차, 등록 변경, 폐쇄 신고, 재학생 명부 관리 등 규정도 담겼다.

등록하려면 설립·운영자, 교원, 시설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 신청 후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시설 기준에 경기지역 특성을 고려해 숙박 관련 내용을 포함했으며 소방 기준을 적용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정책 개선 연구와 포럼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듣고 등록 기준 등을 마련했다.

등록 신청 기간은 5월 9∼20일이며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등록 결정 대안 교육기관은 6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은 "등록제를 통해 대안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안전 사각지대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2/15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