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법 내달 시행인데, 시행령 아직…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늦어진다


대안교육의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커뮤니티
소식/뉴스

대안교육기관법 내달 시행인데, 시행령 아직…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늦어진다

대안학교관리자 0 1326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도 교육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됐지만, 구체적 지원책 마련은 요원한 실정이다.

교육부가 제정 1년이 넘도록 시행령을 내놓지 못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자치조례 제·개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안교육기관법의 핵심인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도 연기가 불가피하다.

9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내년 1월13일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된다.

법은 청소년 대상 교육 목적을 둔 기관이지만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않아 '학교'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파악하고, 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특히 그간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신고'해 확인하던 대안교육기관과 학생 수 등을 교육청에 '등록'하도록 해 초·중·고 등을 다니지 않는 학생을 파악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은 지난 제18대 국회(2008년~2012년)에서부터 추진돼 수차례 발의와 폐기를 거쳐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등은 대안교육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내 대안교육기관은 올해 4월 기준 174개로 파악된다.

그러나 지원방안 검토 논의는 미뤄졌다. 지원방안을 내놓으려면 자치조례를 제·개정해야 하는데, 자치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을 규정해야 할 시행령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법률이 제정되고도 반년넘게 검토를 진행하다 지난 9월에야 입법예고를 했다.

이르면 이달 말~다음달 초 국무회의에 시행령을 상정한다는 계획인데, 결국 법률 시행과 함께 대안기관 등록제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도교육청은 시행령이 교육감에 위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명부 제출 및 관리 방법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시설 기준 등 위반 시 구체적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내년에야 검토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 7~8개에 조례 상 명칭, 목적 등에 대한 정비도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교육청은 그간 진행해온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등록제 시행 전에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지원책 마련은 일단 시행령이 공포되고 등록제가 시행되야 진행할 수 있다”며 “다만 기존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공모 등을 통해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이 처음 만들어져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야기를 수렴하다 보니 시행령이 늦어진 감이 있다”며 “시행령이 만들어진 후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등록제 시행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