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1년새 비인가 대안학교 55.3%,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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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1년새 비인가 대안학교 55.3%,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전환

대안학교관리자 0 1346

서울시가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전환사업을 시행한지 1년여 만에 31개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 2월 마포구, 성북구, 도봉구, 영등포구, 관악구, 양천구에 위치한 비인가대안학교 6곳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추가지정했다.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신고등록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55.3%가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전환된 셈이다.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공교육에 준하는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3월 처음 시작한 지원사업이다.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공교육만큼 두터운 지원을 하기위해 서울시가 만든 제도다.

통상 ‘대안학교’로 부르는 대안교육기관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 교육당국으로부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가형 대안교육기관’과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다.

인가형 대안교육기관은 일정부분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교육청이 정한 커리큘럼을 이수하는 대신 공교육에 준하는 지원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정한 커리큘럼을 거부하고, 자율적인 학습모델 운영을 지향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센터에 신고등록시 교사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친환경급식단가를 반영한 급식비 등을 지원해왔다.

여기서 한 발 나아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교육기관 임대료 최대 70% 지원, 교사인건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 각각 2배, 9배 증액 등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지원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센터에 신고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전환해 계속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나머지 25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중 대다수는 서울시가 정한 최소한의 전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관 인적 구조, 시설 및 안전 적합성, 교육의 공공성, 교육과정 운영의 민주성,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등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또 재학생이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 역시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내부에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전환조건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혼모 청소년 대안교육기관인 ‘자오나 학교’의 올해 재학생 수는 3명이다. 여기에 청소년이 낳은 아이 3명이 함께 지낸다. 자오나 학교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미혼모학생이 아닌 통학생을 받아서라도 10명을 채우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받았지만 우리 학교는 개교이래 재학생이 7명을 넘겨본 적이 없다”면서 “학교밖청소년이 갖는 특성과 미혼모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7명의 학생도 많은 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학교는 최소한의 조건조차 맞출 수 없어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는 “한 해 한 학교 당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최소한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탈북학생, 경계성장애학생, ADHD학생 등 제도권 교육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시가 정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 역시 올해 전환신청을 포기했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전환완료 시점인 오는 2022년 이후에는 중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18일 전화통화에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전환과 관계없이) 계속 해나가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2022년 이후에도 전환이 안 된 곳에 대해서는 다른 구제방안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신청하지 않았거나 탈락한 비인가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컨설팅 작업을 진행해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경향신문(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519095901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