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인가 대안학교 ‘등록제’ 실시...“학생 안전·학습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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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인가 대안학교 ‘등록제’ 실시...“학생 안전·학습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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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등록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대안학교를 설치·운영하려면 초·중·고등학교 과정별 학생 수에 따른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초·중·고교 과정을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600여개로 추정된다. 지난해 일부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교육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아 방역 사각지대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건물 기준 면적과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校舍)·교지·교구 등을 확보해야 하며 교사·교지는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다만 대안교육의 다양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한 기준 면적을 적용할 수 있다.

등록을 할 때에는 목적·학칙·경비·교육과정 운영계획서·교직원 배치 계획서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개설일, 학생 정원, 시설·설비 현황, 소유 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교육감에 제출해야 한다.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학생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의 성명·연락처가 포함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하도록 했다.

교원은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의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등록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수업료 반환 기준 등도 시행령안에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함으로써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권역별 설명회와 연수, 컨설팅 등을 통해 미인가 교육시설이 대부분 등록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조선비즈(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1/04/7N44AG7DHFBB7NXKILV6BKNN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