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교육권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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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교육권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

대안학교관리자 0 1328

매년 학교를 벗어나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전국적인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매년 

6~7만 명이 공교육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전체 숫자는 적어도 5~6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1인당 예산은 약 1700만원(전국 기준)이다. 서울의 경우 유초중고 

재학생이 약 60만 명이다.

올해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11조원임을 감안하면 서울시 학생1인당 예산은 어림잡아 1833만원이다.

그러니까 학교를 포기하면 해당학생은 그 나이 또래의 학생들이 받는 이 큰 금액의 예산만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소위 ‘불량학생’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본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으로 학습한다. 이들은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실망한 아이들이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소위 불량학생’으로 낙인이 찍힌 아이들 일지라도 우리 헌법에서는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받을 권리는 꼭 학교라는 기관을 통해서만 교육받아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No child left behind)’ 교육권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

대안적 교육을 택하는 아이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공교육의 실패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이런 정부실패(gov'nt failure)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학교 선택이 ‘극단적으로 제한’된 시스템이라면 더 큰 책임이 있다.

어떤 이유든 정규교육을 벗어난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예산으로 보장돼야 한다.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이 배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드는 비용에 대해 바우처나 쿠폰 같은 수단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폴리스TV(http://www.police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