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 대안학교 등록제 시행…재학생 취학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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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 대안학교 등록제 시행…재학생 취학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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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 대안학교 등록제 시행…재학생 취학 유예 

[서울=뉴시스]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사진=뉴시스DB). 2022.02.18.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18일부터 대안학교 등록제를 시행한다. 등록 기관 재학생은 취학 의무를 유예 받는다.

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지난달 13일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따른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 지역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청에 등록하는 절차와 방법, 

법 위반시 등록 취소 등 벌칙 절차 등 법령이 교육감에 위임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등록 기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교'와 같은 명칭을 쓰는 게 허용된다.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 다니는 

학생이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중학생 연령대라면 취학 유예를 받는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명부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며, 교육감은 필요시 실태조사에 나설 수 있다. 교육청에는 각 기관의 적정성과 

전문성, 체계성, 시설과 안전 적합성 등을 살피는 등록운영위원회가 생긴다. 


교육청은 다음 달 초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3월과 4월 설명회를 거쳐 현장 운영자들에게 제도를 

설명하는 한편, 교육청 자체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각 기관이 등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고시에서 등록 관련 사항을 간소화했다"며 "법에서 요구하는 재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뉴시스 (https://www.fnnews.com/news/202202181003273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