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말 서툴러” 다문화 학생 입학거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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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 서툴러” 다문화 학생 입학거부 못한다

대안학교관리자 0 1042

앞으로 외국인·다문화 학생에 대한 고등학교 입학과 전학, 편입학 기준과 절차를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 정하게 돼 

한국어가 서투른 이유 등을 내세워 이 학생들의 전학과 편입 등을 거부해온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외국인·다문화 학생의 입학 등을 허가해왔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는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인·다문화 학생의 입학을 거절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입학을 거부당한 아이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고 학업을 포기하거나 대안학교를 찾아갔다”며 “교육감이 ‘한국어가 서투른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등의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 등을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는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고교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생긴 데 따른 것이다. 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교원 연수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한편 교육부는 외국인 학원강사에 대한 차별적인 학력 기준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날 “교육부가 학원법 시행령에서 외국인 학원강사 자격 기준을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자격 미달로 인한 부실교육 

폐단을 방지하는 등 합리적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는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출처 : 세계일보(https://m.segye.com/view/20220315515833)